본문 바로가기
공공

우선지원대상기업

by 나눔투 2023. 10. 3.

 

     포스팅 목차

     

     우선지원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포스팅-썸네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 제 12조 제1항)_ 개정 2017.12.26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300명 이하
    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 참고할 사항에 유용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 메타디스크립션 종료 -->